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50쌍의 부부를 선정해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경기도는 오는 8월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1일~2006년 12월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 등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이뤄진다.
경기도는 선정 부부에 오는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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