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접속 인원만 3만6000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불법성영상물 유포 사이트와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운영자가 에콰도르에서 붙잡혀 국내로 이송된 뒤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 혐의로 A(50)씨를 에콰도르 현지에서 검거해 강제 송환한 뒤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불법성영상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여성 성 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또 다른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혐의도 있다.
A씨가 운영했던 불법성영상물 사이트는 하루 최대 3만6000명이 접속하는 등 소라넷 이후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 등은 2019년 기준 3060건 이상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866개의 배너광고 수입 등으로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한 끝에 A씨가 에콰도르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에콰도르에서 두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에 있던 현금 인출책 B(23)씨 등 5명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폴 등과 협력해 국제공조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해 6월 에콰도르 현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1년 만인 지난 12일 A씨는 국내로 강제 송환돼 신병이 확보됐다.
앞서 경찰은 B씨 등 현금 인출책 5명을 차례로 검거했으며, 2021년에는 태국에 은신하며 불법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함께 운영해온 공동운영자 C(31)씨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B씨와 C씨 등 공범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등으로 2022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A씨의 범죄 수익금 수십억 원 중 약 2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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