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대상자 모집

27일까지 접수…영농 현장 투입

전북 정읍시가 오는 27일까지 '202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대상자를 모집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법 제36조·제38조에 따라 병역자원 충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농업에 뜻을 둔 청년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영농 현장에 투입하는 대체복무 제도다.

정읍시 청사 전경.정읍시 제공

정읍시 청사 전경.정읍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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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년층의 병역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농촌 인력난을 덜고, 전문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된다. 선발된 산업기능요원은 3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친 후 현역병 대상자는 34개월, 보충역은 23개월간 농업 분야에서 복무하게 된다.

다만, 신청 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 또는 가족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개발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청년층의 병역 대체복무를 영농 분야로 유도해, 젊고 유능한 인력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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