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추진

정재봉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공시설 점자안내 권장·기념행사도 가능

광주 광산구의회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점자 문화 진흥 조례 제정에 나섰다.


16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 1·2동 등 8개 동)은 대표 발의한 '광산구 점자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제297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재봉 광산구의원.

정재봉 광산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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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의 법적 효력을 일반 활자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점자 사용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구청장이 점자 사용 환경 개선과 정책 수립에 적극 나서도록 규정하고, 공공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를 권장하며 민간단체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년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각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점자 문화 확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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