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갑질 의혹 공무원 '불문경고'…노조 반발

광주 남구청사 전경.

광주 남구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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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서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은 광주 남구 간부 공무원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 회부된 남구 A동장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포상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이 있지만, 불문경고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징계는 아니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시 징계위원회에서 맡는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A동장의 처분도 시 징계위원회가 담당했다. 시 소속 공무원·변호사·교수 등 총 18명으로 꾸려진 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거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이러한 처분에 대해 솜방망이이자 면죄부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A동장의 행위는 갑질에 해당한다는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는데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구지부 관계자는 "간부 공무원이 갑질을 해도 징계받지 않는다는 부끄러운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며 "매번 봐주기식 처분을 하니 공직 사회의 갑질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운영위원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동장은 지난해 7∼12월 남구 한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직원 4명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했다는 지적이 나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수개월 동안 특정 여직원을 '탕비실 실장'이라고 지칭하고, 직원들과 민원인이 모여 있는 사무실에서 "일도 못 하는 것들"이라고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구 공무원노조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남구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올해 초 A동장에 대한 행위를 직장 내 갑질이라고 판단,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고 남구에 전달했다.


그러나 남구는 '양측의 입장을 다시 살펴 달라'는 취지로 과거 관련 판례를 첨부해 위원회 차원의 재심의를 요청, 이후 A동장의 행위는 '징계 대상 또는 주의 요구 사안에 해당된다'고 바뀌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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