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尹 등 관련자 연락 금지 조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6일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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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억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이다. 또 김 전 장관은 사건과 관련한 일로 직접, 또는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해 사건 관련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증인,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피고인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이다. 구속 기간이 끝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이 반대 의견을 밝혔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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