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 톡 계정 이용을 중지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 시 카톡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다음 날부터 카카오와 공동으로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톡 계정 이용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 사금융업자가 불법추심 과정에서 전화·문자메시지가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로 쓰기 때문에 이용중지 대상 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앞으로 채무자 또는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에게 욕설·협박을 하거나 밤에 반복해서 연락하는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면 카톡에서 즉시 신고하면 된다.
채무자 외 제삼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등록 대부업자가 아닌 업자(불법 사금융업자)가 카톡으로 차용증 등을 내라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사금융 행위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계정을 카톡 친구 목록에서 삭제하고 채팅창 우상단을 클릭해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홈페이지에서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한 바 있다.
다음 달 22일부터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불법 대부 행위와 채권추심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와 전화번호 이용 중지 확대가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사금융업자의 영업 행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및 사후 구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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