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외국인 부동산 매입 증가에 대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때 자금조달 내역 검증을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시장 교란 행위 차단,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해외 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이나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달 초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4채 중 1채가 서울 소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가구, 주택 소유 외국인은 9만8581명이다. 이중 서울 소재 주택이 2만3741가구(23.7%)다. 외국인 보유주택 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돼있으며 경기 3만9144가구(39.1%), 인천 9938가구(10%)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6790만㎡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이 중 수도권이 약 21%(5685만 2000㎡)를 차지한다.
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금조달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한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 검증할 계획이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해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며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초입단계"라고 말했다.
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관련 법 개정도 공식 건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1년 이상 거주, 토지 구입 불가, 거주 목적 제한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중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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