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손톱용 미용 접착제를 구매해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함유금지물질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 및 국내 제조·수입 미용 접착제 17종(해외 8종, 국내 9종)에 대해 함유금지물질 검출 시험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해외직구 3종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해외직구 3종과 국내 제조 4종에서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각각 검출됐다. 디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고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사람에게 경미한 피부 자극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미용 접착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고, 관련 기준에 따라 제품 내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이 지정돼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기준을 위반한 해외직구 3종 제품에 대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이를 즉시 판매 차단 조치했다.
또 국내 제조사가 생산한 제품 4종 가운데 환경부 리콜을 실시하고 있던 1종을 제외하고, 원진포리머와 다성티엔티 등 2개 제조사에서 생산한 엔리안 브러쉬온 젤글루, BB네일글루, 도나와 네일글루 등 제품 3종에 대해 법·기준 위반 통보와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이들 사업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 폐기와 판매 제품에 대한 환불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각 사업자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환불 등을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정보는 소비자24와 소비자원 누리집,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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