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을 여섯 차례 때리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피고인 최씨는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솔로)' 10기에 정숙으로 출연한 바 있다.
12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최씨는 "범행을 인정은 한다. 음성이 녹음돼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말했다"며 "제가 불리한 입장이다. 억울하다"며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할 의사에 대해 재판부가 묻자 "합의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조건이 돈은 둘째고 방송 출연 안 하는 조건이라 합의가 안 됐다"고 대답했다.
최후 진술에서 최씨는 "아무튼 죄송하다.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며 "너무 성적으로 심하게 저한테 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죄송하다"라고 했다.
최씨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6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라는 취지로 발언해, 상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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