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한 위임' 요구에 선 그은 정부…PA간호사 갈등 확대일로

복지부, "교육관리 주체로 특정 단체 명시 부적절"
간협, "정부 요청으로 기존 시범사업 교육 수행"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기준과 내용 등을 담은 간호법이 오는 2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PA 간호사에 대한 교육·관리 주체와 권한을 놓고 정부와 간호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간호계가 연일 집회와 시위를 벌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양측 간 갈등이 더욱 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진료지원업무 수행하는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를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진료지원업무 수행하는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를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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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아시아경제에 "기본적으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 규칙안'에 교육관리의 주체로 특정 단체나 집단을 명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PA 간호사에 대한 반적인 교육관리 권한을 위임해 달라는 간호계의 주장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 실무와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해 의료기관이 아닌 간협이 전담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부터 평가·운영까지 총괄토록 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 대해 간협 관계자는 "간호관리료와 야간간호료에서 발생하는 수가의 70% 이상은 간호사를 위해 쓰도록 규정돼 있는데 아직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지 않다"며 "이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부가 직접 수천 개에 달하는 교육기관을 관리한다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간호사 보수 교육은 물론, 지난해 PA 간호사 시범사업 당시에도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간협이 교육을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간협이 위임을 요구하는 교육관리 권한은 PA 간호사의 교육 분야와 커리큘럼, 교육 환경부터 교육 현황 점검과 수준 관리까지를 망라한다. 현재 복지부가 제시하는 방안은 PA 간호사가 알음알음으로 선배 간호사로부터 의료 행위를 교육받던, 즉 교육이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던 관행과 다름없다는 게 간협의 주장이다. 간협이 주관하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구축돼야만 교육 및 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생길 수 있는 의료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간호법 관련 공청회에서 복지부는 PA 간호사에 대한 교육기관을 ▲간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PA 간호사 교육관리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자 간협은 최근 잇따라 집회 및 시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이달 2일에도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앞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간호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시행 규칙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 역시 복지부 앞에서 3주째 이어가고 있다.


간호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의 하위법령인 시행 규칙안 공포까진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 공포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논의가 마무리되더라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걸치면 최소 수개월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행안이 공포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규정 공백은 기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연장을 통해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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