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배설물 처리에 혈세?...세종시의회 조례안 논란

'반려동물 배변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시 "주인 수거가 원칙...재정 고려 시 예산 낭비 우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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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 배설물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려동물 배변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돼 예산 수반 등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최근 세종시의회 한 의원이 이 같은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집행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투입되는 설치 예산과 관리 비용 대비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세종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수거한 반려동물 배설물을 자원화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하지만 담당 부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례라며 부동의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배설물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며 "겨울철 내 집 앞에 쌓인 눈이나 쓰레기가 있으면 주인이 직접 치우는 게 도덕적 원칙인데, 하물며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조사 결과 배설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6억원가량이 소요되고, 수거 인력·시설 유지관리비로 매년 최소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도 "시민들의 세금을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려동물과 동반할 경우 주인이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배설물만은 치우지 않겠다는 편의주의적 이기심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우선순위를 생각해서라도 그들을 위한 경제적인 조례안이 발의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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