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이정근 의원이 '보령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동물 유기 방지 및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1인당 연 20만 원 이내의 반려동물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원 절차 및 방법 ▲중복 지원 방지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지정 동물병원과의 협약 등도 포함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정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동물 유기 문제도 함께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