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인사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공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채널A는 "3대 특검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반발했다"며 "이 위원장은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며 직접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채널A에 "이 위원장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던 국무위원 중 다수가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3대 특검법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3대 특검법 관련) 얘기하실 분들은 다 말씀해보라"고 했고, 이에 이 위원장이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이미 검·경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3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10분 이상 설명했으며,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외환유치죄 수사는 과도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대쪽에서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들은 뒤 "참고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지혜 상근부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 이 위원장을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당한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매도하다니 실로 뻔뻔하다"며 "이 위원장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언론 보복 위원장이다. 국정이 무너지는 동안 국민 혈세로 방송 장악에 박차를 가했던 이 위원장이 정치 보복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은 내란, 김건희의 국정농단, 윤석열의 수사 외압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을 눈감아주는 게 용서이고 화해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이 새 정권의 공공기관장 임기와 관련해 발언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11일 TV조선은 "이 위원장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을 몰아내선 안 된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법에 명시된 내년 8월까지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여당이 방통위법을 개정해 자신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 시행일에 맞춰 이 위원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될 수 있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이 대통령 취임 후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무위원 전원의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 경제점검의 필요성"을 들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의 사의를 반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 장관 제청권을 갖는 국무총리 인준 전까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과의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는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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