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사기·성추행 등 혐의 구속기소…재산 389억 추징보전

사기·횡령·정치자금법 위반 등 중대 혐의
389억 횡령·80억 정치자금 불법 사용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 연합뉴스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욱환 부장검사)는 11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나는 신인(神人)이며 인간의 수명과 운명을 주관한다. 헌금을 내면 복을 받고 소원이 이뤄진다"며 신도들을 속여 3억242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에너지 치료'라는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허 대표가 종교의 영역을 벗어나 신도들을 기망하고, 각종 영성상품을 만들어 고가에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허 대표는 이러한 영성상품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법인의 자금 중 약 389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금은 개인 명의의 부동산 매입, 정치자금 조달, 변호사 비용 지출 등에 쓰였다. 대법원은 1인 법인의 경우라도 법인과 개인 소유주는 별개이며,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허 대표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법인 자금 약 80억원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 자금의 정치자금 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 신도 10여 명을 상대로 총 49차례에 걸쳐 준강제추행을, 1차례는 준유사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허 대표가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 389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이는 피의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금지하는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허 대표의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16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후 20일 구속적부심도 기각됐다. 지난달 23일 구속 송치된 허 대표의 당초 구속 기간은 이달 1일까지였으나, 한 차례 연장돼 이날까지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