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당국이 국내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2위와 4위 업체인 티빙과 웨이브 간 기업결합을 현행 요금 수준을 내년 말까지 유지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빙의 모회사인 CJ ENM과 티빙의 임직원이 웨이브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10일 밝혔다.
CJ ENM과 티빙이 속한 기업집단 CJ 는 OTT 서비스 티빙을 제공하면서, 방송콘텐츠 제작·영화 배급 등 OTT 동영상 콘텐츠 공급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상대회사인 웨이브가 속한 기업집단 SK 에서는 OTT 서비스 웨이브를 제공하면서, 이동통신·디지털 유료방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가 티빙과 웨이브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 것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구독료 인상, 소비자 선택권 저하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티빙과 웨이브가 결합하면 OTT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 업체로 축소, OTT 시장 내 시장 집중도가 증가해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진다고 봤다.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에 대한 충성 구독자층이 상당하고, 독점 콘텐츠 제공으로 인해 구독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며 "티빙과 웨이브를 각각 이용할 수 있는 단독상품을 없애고 티빙과 웨이브 결합상품만을 출시해 구독 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 각사가 운용하고 있는 현행 요금제를 시정명령을 받은 이날부터 내년말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또 시정조치 이행기간 동안 티빙과 웨이브를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할 경우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고, 이를 내년말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해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OTT 사업자 간 수평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인상 효과 등을 차단해 OTT 구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콘텐츠 수급·제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업결합 취지를 살려 궁극적으로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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