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후보자 물망…이승엽 李변호인 이력 ‘이해충돌’ 논란

헌재서 '李 관련 사건' 심판 논란

대통령실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관련 사건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는 만큼 법조계에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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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그분(오영준·위광하·이승엽)들도 거기(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듣고 있다"고 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위 판사는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고법판사 등을 지냈다. 이승엽 변호사는 헌재 헌법연구관,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2017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특히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여러 형사사건 변호를 맡고 있다.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2018년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이 대통령 형사재판을 둘러싼 '헌법 84조' 해석 문제 등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대통령 형사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 대통령 측은 헌법84조 불소추 특권 해석과 관련 법원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정지되거나 면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 변호사가 자기가 변호했던 이 대통령 관련 사안을 재판관 자격으로 심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 변호사가 과거 담당했던 이 대통령 사건 관련 사안을 헌재에서 심리할 경우 명백한 이해 충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판관 제척사유를 규정한 헌재법 24조 1항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변호사의 후보군 포함을 두고 야권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인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했다. 이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은 야당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한다"라면서 "인사의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마친 뒤 최종 2명을 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할 예정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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