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산건위, 조례 정비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구체적 추진 방안 등 논의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5일 소관 조례정비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홍성군의회 제공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5일 소관 조례정비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홍성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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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정비연구회는 5일 오후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조례 정비 연구 용역의 최종 단계로 그간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입법적 보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는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박사와 이선균 대표의원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장 최선경 의원, 권영식 의원 및 관계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해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 정비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위·수탁 구조의 법적 타당성,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조정 등 주요 조례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함께 보다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 방향 등이 제시됐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지방 입법의 역할을 다시 조명하고 군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례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손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홍성군의 실정에 맞는 입법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자치 입법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선균 대표의원은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우리 군의 조례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최종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와 협의하고, 후속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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