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전 여친 변호사 고소했지만 '혐의없음'…역고소 예고

경찰 측, 증거 불충분 판단 내려
"보복 행위" 변호사 측 역고소 예고

프로농구 선수 허웅(32·KCC)이 전 연인의 변호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허웅 측은 해당 변호사가 자신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도록 전 연인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혐의를 벗은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무고의 무고 및 보복 협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예고했다.


5일 연합뉴스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최근 허웅 측이 노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교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각각 증거 불충분과 허웅의 명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32KCC)이 전 연인의 변호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허웅 측은 해당 변호사가 자신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도록 전 연인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프로농구 선수 허웅(32KCC)이 전 연인의 변호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허웅 측은 해당 변호사가 자신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도록 전 연인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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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허웅은 작년 6월 말 전 연인 A씨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수억 원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허웅을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이 사건은 불송치 결정됐다. 그러자 허웅 측은 노 변호사가 허웅이 A씨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관성·신빙성만 있도록 진술하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A씨를 설득해 허웅을 고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노 변호사는 A씨의 진술 그대로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A씨가 스스로 판단한 것일 뿐, 노 변호사가 범행 결의를 유발하게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노 변호사는 A씨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이를 믿고 법률상담 후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웅 측이 제출한 증거만을 근거로 노 변호사가 A씨로 하여금 허웅을 고소하도록 종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허웅 측 법률대리인과 유튜버 간 친분 등을 이유로 제기된 고소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허웅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노 변호사는 "이 사건은 노종언을 무고하기 위해 벌인 촌극이었다. 이는 단순히 허웅 측 변호사의 일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상 허웅까지 무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허웅 측은 A씨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엄포를 놓는가 하면, '선처' 등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회유해 변호인 상담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이는 특가법상 보복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웅 측 변호사를 포함한 사건 당사자들에게 무고 및 보복 협박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선처 가능성은 없는 점을 미리 밝힌다"고 덧붙였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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