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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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년 6개월(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3억2595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총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으로 감형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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