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물량 18채” 허위로 6억 사기…50대 구속

분양권 미끼에 20여명 피해
총 피해 금액 45억원 달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싸게 넘기겠다며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실제로는 물량도 없었고, 거래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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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광주 북구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3명에게 2억원씩 총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조합원 물량 아파트 18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신뢰를 얻은 뒤 거래를 유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극히 소량만 보유하고 있었고, 이마저도 정상적으로 매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3명 외에도 추가 피해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여명, 피해 금액은 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한 거래 내역과 추가 피해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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