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석면 건축물 학교 423곳을 대상으로 건축물 안전관리 용역을 추진한다.
학교 석면 건축물은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6개월마다 손상상태, 비산 가능성 등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석면 건축물의 손상에 대해서 즉시 원인 제거 및 보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지역별 입찰을 통한 석면전문기관 선정 ▲석면건축물 손상상태, 비산 가능성 등 조사 ▲위해성 평가 결과 유지보수가 필요한 학교 즉시 보수 ▲용역결과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석면이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계속 지원하는 등 전문적이고 안전한 석면 안전관리 체계가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학교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용역은 2023년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학교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관리부실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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