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촬영 의혹' 광주 카페, 사건 뒤 영업 중단

20대 여성 “카메라 렌즈가 따라왔다”
사진 수백 장 삭제 정황…포렌식 요청
경찰, 불법촬영 혐의 적용 가능성 검토 중

광주의 한 개인 카페에서 여성 손님을 불법 촬영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사건 발생 이후 해당 가게가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이 발생한 지난 22일 이후 광주 남구 양림동 소재 카페는 문을 열지 않고 있다. 출입문은 닫힌 상태였고, 등록된 전화번호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반복됐다.

사건 당시 A씨가 작성한 진술서를 경찰이 확인하고 있다. 독자 제공

사건 당시 A씨가 작성한 진술서를 경찰이 확인하고 있다. 독자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피해를 주장한 20대 여성 A씨는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이 카페를 방문했다. 자리를 옮길 때마다 카페 사장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했고, 촬영이 종료될 때 발생하는 짧은 소리를 두 차례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촬영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사장은 휴대전화 두 대를 내밀었다.

이 가운데 한 대의 사진 목록은 자진해 열었고, 손님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다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기기의 전체 사진 목록 열람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으며, 가장 최근의 사진 몇 장만 보여줬다.


A씨는 "두 번째 휴대전화에 사진이 약 3,780장 저장돼 있었는데, 다시 확인했을 땐 3,500장만 남아 있었다"며 "그 사이 사진이 삭제된 것으로 보여 포렌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사장이 카페 밖으로 갑자기 전력 질주했고, 일행이 뒤따라 나섰지만 놓쳤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장은 현장에 다시 돌아왔고, 거의 동시에 경찰도 도착했다.


현장에서 A씨는 진술서를 작성한 뒤, 카페 내 화장실 등에도 불법 촬영 장치가 설치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 그는 "이후 경찰에 점검 여부를 다시 문의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신고자 진술 등을 토대로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적용 여부를 포함해 입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