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결혼할 것"…인도 미성년자 성폭행범 석방 논란

법원 "이들 관계 합의에 의한 것이라 판단"
누리꾼 "합법적으로 성폭행 허락한 것" 비판

인도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성인이 된 피해자와 결혼하겠다며 보석을 허가받아 논란이다.


2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인도 동부 오디샤주 고등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2년 전 구속된 A씨(26)에게 1개월의 보석을 허가했다. A씨는 보석 신청 사유로 B씨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양가 가족도 결혼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의 관계가 강압적이지 않고, 합의에 의한 것이라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법적으로 보면 (A씨의 혐의는) 심각하지만, 피해자와 나이 차이가 크지 않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둘은 개인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며 "화해 가능성과 가족 간 합의 등을 고려하면 보석을 허가해도 피해자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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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당시 16세였던 피해자 B씨(22)와 결혼을 약속한 뒤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B씨는 2020년과 2022년 2차례 임신했으며, A씨로부터 중절 수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할 경우 적용하는 아동성범죄보호법(POCSO)에 따라 2023년 구속됐다. 인도에서는 18세 미만의 결혼도 법으로 막고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인도 사회에서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인도에서는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사례가 종종 있다. 2021년에는 샤라드 A. 봅데 당시 인도 대법원장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봐 논란이 됐다. 또 같은 해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피해 여성과 결혼한 뒤 6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이 남성은 복역 3개월 만에 피해자와 결혼한다는 조건 하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인도의 한 누리꾼은 이번 보석 결정에 대해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고발했을 때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합법적으로 성폭행하라'고 허락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보수 성향의 인도 온라인 매체 오피인디아도 "법원이 가부장적 편견에 깊이 물든 상태"라면서 "인도 법원은 (피해자와) 결혼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보석을 허가해 성범죄에 관한 법적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는 지금까지 부부간 강간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결혼한 부부간의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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