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택시 기사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헌재는 아동·청소년을 위계로 추행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한다고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7조 1항 3호에 대해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에서 배제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일반 공중의 여객 운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시는 목적지나 도착시간이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버스와 같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다"며 "택시 운전 자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청구인인 개인택시 기사 A씨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했다가 지난해 2월 아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에 부산광역시장은 지난해 5월 A씨의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법원이 모든 정황을 고려해 금고·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했다면 이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음을 뜻한다"며 "집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택시 기사가 받는 불이익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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