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이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의과대학 4학년생 김모(25)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윤웅기·김태균·원정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년도 함께 요청했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 1명은 교제 중이던 여성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휴대전화에는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 100여장이 저장돼 있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고, 김 씨 역시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는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낀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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