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전국 주요 시장' 위조 상품 단속 대상 확대

특허청이 새빛시장에서 전국 주요 시장으로 위조 상품 단속 대상을 확대한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 유통범죄수사팀(이하 특사경)은 서울 등 전국 주요 시장에서 이뤄지는 위조 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새빛시장에서 특허청 특사경 관계자들이 위조 상품 유통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허청 제공

지난해 새빛시장에서 특허청 특사경 관계자들이 위조 상품 유통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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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은 4~5월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서울시청·서울 중구청·서울 중부경찰서와 합동단속에 나서 위조 상품 판매업자 A씨(61·여)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현장에서 적발한 루이비통·샤넬·구찌 등 36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와 신발 등 위조 상품 296점을 압수했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3월·5월·7월·9월(2회)·12월 등 6차에 걸쳐 새빛시장 내 위조 상품 단속을 지속했다. 단속에서 압수된 위조 상품은 1차 1644점, 2차 118점, 3차 104점, 4차 1189점, 5차 903점, 6차 836점으로 집계된다. 입건자 수는 1차 6명, 2차 4명, 3차 1명, 4차 3명, 5차 3명, 6차 1명 등이다.


새빛시장에서 위조 상품 유통이 원천적으로 근절되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압수 물량과 입건자 수가 줄어든 것은 단속의 효과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꾸려 단속을 지속한 것이 위조 상품 유통 근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이 특허청의 분석이다.

이에 특허청은 특사경을 중심으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시장으로 위조 상품 단속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새빛시장처럼 지역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위조 상품 도매 거래망을 추적, 공급 루트를 차단한다는 구상에서다.


소비자가 위조 상품 구매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이달 특허청은 서울·부산·대구 등 인구 밀집 지역 및 시장에서 지역별 지자체와 경찰, 한국소비자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권자들과 함께 지식재산 보호 집중 캠페인을 진행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 상품 유통은 상표권 침해를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특허청은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병행해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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