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명에 떡 나눠준 이준석 모친…선관위 "선거법 위반이나 구두 경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신고
선관위 "선거권 없는 어린아이 1명에 준 것"
"경미한 사안인 만큼 구두경고"

이준석 어머니가 아이에게 떡을 준 것으로 문제가 제기된 자료사진. 허은아 유튜브

이준석 어머니가 아이에게 떡을 준 것으로 문제가 제기된 자료사진. 허은아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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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유세 현장에서 한 아이에게 떡을 나눠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어머니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처분이 나왔다.


27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모친의 유세 현장 기부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사 및 수사 의뢰'를 요청한 신고인 A씨에게 25일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한 후 위반 행위자에게 구두 경고했음을 안내해 드린다"는 답변을 보냈다.

신고인인 A씨는 지난 23일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에 이준석 후보의 모친이 기부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이를 확인한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A씨가 언급한 영상에는 이준석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유세 현장에서 후보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준석 후보의 어머니는 유세를 참관하던 어린이에게 직접 떡을 전달하거나 현장 유권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A씨는 공직선거법 114조를 제시하며 떡을 제공하는 걸 문제 삼았다. '공직선거법 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은 후보자 가족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가족이 음식물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이에 조사를 착수한 선관위는 이준석 후보 측에 답변을 요청했다. 이 후보 측은 "대선 후보 1차 토론이 있던 날 방송국 주변에 지지자들이 찾아와 응원을 왔었다"며 "늦은 시간까지 부모와 함께 온 아이가 있어 이 후보의 어머니가 고마움의 표시로 떡을 하나 준 것이고, 법 위반인지도 모르고 줬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들어온 신고인 만큼 이준석 캠프 쪽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다"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준 것이 아닌 데다 선거권이 없는 어린아이 1명에게 준 만큼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준석 캠프 쪽에 선거법 위반 사항이라는 점을 전달했으며, 재방 방지도 약속받았다"며 "같은 건으로 들어온 신고에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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