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대표, 26일 회의 안건 채택…'李 파기환송' 의견 표명 제외(종합)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 두 가지 상정
대법원 판결 관련 직접 의견 표명 안건, 상정 요건 못 갖춘 듯
의장 "대법원 판결과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다. 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결한 지 11일 만이다. 다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법원판결을 직접 문제 삼는 내용은 사실상 안건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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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는 20일 의장인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 두 가지를 상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26일 오전에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지고,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커지면서 추진됐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 독립 훼손의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는 것에 맞춰졌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면서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개별 재판을 겨냥한 법 개정과 법관 탄핵 시도 등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맞춰졌다. 대법원 선고 이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과 탄핵 추진 행보에 우려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통지된 안건 외의 발의된 안건들이 있었으나 상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 공식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법관대표가 다른 대표 4인의 동의를 얻어 상정할 수 있다. 당초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앞두고 단체대화방 등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안건들이 논의됐다고 한다. 이 후보의 대법원 심리와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한 의사 표시 여부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개최한 점 등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볼지 등이다. 그러나 법관대표회의 개최 자체를 두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가운데 적극적 의견 표명을 요구하는 안건들은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안건을 상정한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의안을 마련했다"면서 "논란이 된 대법원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판독립, 법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같은 가치를 되새기고, 현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우려하면서 사법신뢰와 재판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의장 직권 또는 법관 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앞서 법관 대표 126명은 지난 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투표를 진행했으나 의견 수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9일 오전 10시로 투표 기한을 늦췄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도 정족수인 5분의 1 이상을 채우지 못하다가 겨우 26명의 동의를 받아 개최가 결정됐다. 투표에서 약 70명의 법관 대표가 개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참석하면 열리고, 개별 안건에 대해 출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의결을 거친 안건은 공식 입장으로 남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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