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시 모자와 마스크를 제공한다던데…."
최근 한 축구선수에게 임신을 주장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가 법원 영장심사 과정에서 카메라에 노출됐고, 얼굴·수갑이 함께 드러나면서 피의자 인권 보호 조치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흉기 난동 사건 범인들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것과 대조적으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인물의 인권은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이 거셌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가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경찰은 피의자가 요청할 경우에 한해 경찰은 모자와 마스크를 제공한다.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에 근거한 인권 보호 조치로 정착된 관행이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흉악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역시 예외는 아니다.
2023년 경찰은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의 범인 최윤종과 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을 저지른 조선 등 흉악범에게 모자와 마스크를 제공해 얼굴을 가려줘 뭇매를 맞았다. 당시 경찰 측은 언론을 통해 "신상 공개가 결정되기 전에는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경찰 내부 지침에 따라 마스크와 모자를 피의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모자·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가 원할 경우 착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최근 논란된 양씨의 경우엔 경찰이 상표를 가린 모자를 준비했으나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포토라인 앞에서 자연스러운 절차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 피의자 얼굴을 자극적으로 노출하거나, 무혐의 선고 후에도 자료가 남아 2차 피해가 확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은 2010년대 중반부터 인권 보호 지침을 정비하기 시작했고, 2019년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포토라인 제도를 공식 폐지했다.
모든 피의자의 얼굴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따라 성범죄 및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200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10년부터는 살인, 강도, 성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 심의가 가능하도록 법이 강화됐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피의자에게는 의견 진술 기회도 부여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범행 수단의 잔혹성, 국민의 알 권리, 재범 위험성 등을 토대로 신상 공개가 결정될 수도 있다. 2023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거부했으나, 결국 공개됐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흉악범의 인권이 지나치게 보호받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충격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예방 측면에서 보다 신상 공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의자 신상 공개에 적극적인 국가들은 범죄예방 및 공공 안전을 위해 '머그샷'(Mugshot·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미국·영국은 체포와 동시에 신상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나 언론에 즉시 공개하는 것이 관행이며, 경범죄든 중범죄든 차등 없이 적용된다. 일본은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진 않지만, 언론이 체포된 피의자의 실명·나이·사진을 광범위하게 보도하는 관행이 정착돼 있다. 언론사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실명 보도를 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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