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사적으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조합이 조사 대상이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고강도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조사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하고 도시·주택행정 분야 전문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시는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을 대상으로 선제적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한 뒤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을 추려내 '시·구 전문가 합동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을 시 고발 조치한다.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처분이 내릴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전수조사에서는 61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정보공개 미흡과 실적보고서 부적정 등으로 고발된 건수가 42건, 부적절한 조합 가입계약서 또는 연간자금운영계획 미제출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11건에 달했다.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조합에는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이 각각 454건, 111건이 내려졌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 방식을 진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 발생률이 높은 모집 신고 단계에서는 주택법상 의무 사항을 확대 적용하고,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법제화하고 조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총회 전자 의결과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건의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적극 실행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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