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녀 왜 모자 안 씌웠냐" 논란에…경찰 "복장은 자율"

모자 별도 요청 안 한 듯…마스크만 착용
온라인선 엉뚱한 인물 '신상털기'도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출석한 모습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손흥민을 공갈한 혐의로 체포된 양모씨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그는 마스크를 썼으나 모자는 쓰지 않아 머리와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다. 법원 청사에 들어가기 위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양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자 옆에 있던 경찰관이 이를 회수하는 모습도 온라인에선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이는 경찰의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양씨가 말없이 가져가려 해 제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양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양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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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선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양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공범 용모씨와 대비돼 이러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용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다. 이 때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해야 하지 않나" "살인범도 얼굴 전부 다 가려주던데 너무하다" 등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양씨가 스스로 복장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구속심사에 참석한 양씨의 복장은 검거 당시 복장이 아니었다고 전하면서 양씨가 호송 전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구속 피의자라도 따로 복장과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검거 이후 피의자에게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기도 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적어도 경찰에서 관할할 때는 자율 복장"이라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양씨가 모자를 쓰지 않은 점 또한 경찰에 따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 경찰은 취재진 앞에 서는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을 대비해 미리 모자를 준비한다. 이날 역시 상표를 가린 모자 2개가 준비돼 있었다고 알려졌다. 공범 용씨가 쓴 모자도 경찰에 요청해 받은 것이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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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른 피의자에 비해 얼굴이 많이 노출된 사진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선 양씨 '신상 털기'도 일어나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양씨가 아닌 엉뚱한 인물을 지목하는 일도 벌어졌다.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범 용씨는 지난 2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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