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41)이 가족 법인회사 자금 40여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황씨 측은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1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씨는 2022년께 자신이 속한 기획사 자금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이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획사는 황씨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으로 파악됐다.
이날 공판에서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사실상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황씨에 대한 2차 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황씨가 2023년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뒤 추가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당시 황씨가 가족법인 명의로 매입한 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황씨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세무 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며 "보도된 바와 같이 건물의 매입, 매각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는 없었으며 고의적인 탈세나 미납 등 그 어떤 불미스러운 일 또한 없었다"고 밝혔다.
황씨는 가족법인 명의로 2018년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가 건물을 62억5000만원에 매입한 바 있다. 그는 3년 7개월 뒤인 2021년 10월 해당 건물을 110억원에 매각해 약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또한 2020년 5월에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단독 주택을 46억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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