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 차장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여론조사에서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공감과 비공감이 각각 48.6%와 46.2%였다'라는 말에 "대법원장을 비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재판과 관련한 책임 추궁 내지 신변의 변화는 법관이 사법부 독립 하에서 맡은바 소명을 다함에 있어 중대한 장애가 된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권력의 위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 결과를 통해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후에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면 누구도 자유롭게 소신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 후보 상고심이 다른 사건과 비교해 예외적으로 빠르게 선고돼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천 차장은 "대법원이 법률심이자 상고심으로써 필요한 범위 내의 기록 검토, 법리적 쟁점 검토 등을 했을 것"이라며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다수 의견에 이름을 올린 분들은 치열하게 했을 것이라고 판결에도 나와 있기에 믿는다"고 답했다.
또 이 후보 사건을 대법원에 계류된 다른 사건보다 빨리 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말에는 공직선거법 270조 등을 들며 "의회에서도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사들이 중요한 사건, 법에서 신속히 처리를 명하는 사건은 우선적으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