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요구 거절하니 숙박 거부"…재일교포 3세, 도쿄 호텔에 손배소

日, 국외 거주 외국인만 여권 제시 의무화
이름·외모 보고 여권 요구 빈번
'인권상 문제' 지적도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재일교포 3세 여성이 체크인하려다가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숙박을 거부당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시내의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일본 시내의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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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대학 교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출장차 도쿄의 한 비즈니스호텔을 예약했다.

영주 자격을 가진 A씨는 호텔 체크인 과정에서 종업원에게 여권이나 외국인 대상 재류 카드 제시를 요구받았지만 "그럴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이 종업원은 여성의 숙박을 불허했다.


이 여성은 숙박 거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고베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냈다. 현행 일본의 숙박업 관련 법률은 국외 거주 외국인만 여권을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교도통신은 "전국에서 호텔 등 업소가 숙박자의 이름이나 얼굴 등 외견을 보고 여권이나 재류카드 제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2023년 가가와현은 관내 숙박업소에 '인권상 문제가 있다'고 통지하기도 했다" 전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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