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재일교포 3세 여성이 체크인하려다가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숙박을 거부당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대학 교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출장차 도쿄의 한 비즈니스호텔을 예약했다.
영주 자격을 가진 A씨는 호텔 체크인 과정에서 종업원에게 여권이나 외국인 대상 재류 카드 제시를 요구받았지만 "그럴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이 종업원은 여성의 숙박을 불허했다.
이 여성은 숙박 거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고베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냈다. 현행 일본의 숙박업 관련 법률은 국외 거주 외국인만 여권을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교도통신은 "전국에서 호텔 등 업소가 숙박자의 이름이나 얼굴 등 외견을 보고 여권이나 재류카드 제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2023년 가가와현은 관내 숙박업소에 '인권상 문제가 있다'고 통지하기도 했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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