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구미 사랑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부정 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구미시 내 1만 6300여 개의 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가맹점 등록사항과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맹점 허위등록 ▲등록 제한 업종의 영업 여부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 수취 행위 ▲결제 거부 및 현금과의 차별 등 부정 유통 행위가 포함된다.
시와 운영 대행사인 ㈜나이스정보통신은 합동점검반 4개 조를 편성해 현장 단속을 벌인다.
먼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추출·분석된 의심 거래 가맹점을 우선 조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시민 제보를 통한 감시도 병행된다. 시는 '부정 유통 주민신고센터'를 일자리경제과와 구미 사랑 상품권 고객센터에 상시 운영 중이다.
단속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며,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영희 일자리경제과장은 "구미 사랑 상품권은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부정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상품권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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