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성군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오는 7월부터 개정된 기준을 본격 적용한다.
이번 개정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요건 중 하나였던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모 중 1명만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또 다문화가족의 경우, 해외 출생 자녀에게도 출생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양육지원금만 가능했지만, 조례 개정으로 출생축하금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다만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가 반드시 의성군에서 이뤄져야 하며, 부모 중 최소 1명은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의성군에 주소를 둔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된다.
지원 금액은 변동 없이 출생축하금 100만원과 매월 30만원씩 60개월간 최대 190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경북 도내 최고 수준이다.
개정 조례가 적용되는 첫 수혜자는 오는 8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생 다음 달 10일경부터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의성군청 청년정책과로 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보다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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