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출신 EU 고위당국자, 체코에 '원전 계약 중단' 요구

체코 산업통상장관, 서한 답변 작성중
입찰 탈락한 프랑스 의견 담겨

체코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최종 계약 서명이 무산된 가운데 프랑스 출신 유럽연합(EU) 고위 당국자가 체코 정부에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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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유럽 매체 유락티브에 따르면,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체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테판 세주르네 EU 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으로부터 관련 서한을 받아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체크 장관은 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수원과의 경쟁에서 밀린 프랑스전력공사는 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불공정한 가격 우위를 점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은 지난 6일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세주르네 부위원장은 서한에서 역외 재정지원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중이라며 최종 계약에 서명할 경우 보조금 지급 여부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권한과 당사자들에게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할 능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은 프랑스전력공사가 법원에 소송을 낸 지난 2일 발송됐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프랑스 외무장관을 역임했다.


블체크 장관은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이 프랑스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전력공사의 원전 입찰을 적극 지원했다. 지난해 3월 마크롱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 수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의 반발에도 불구, 체코 당국은 입찰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유락티브는 "이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국영 전력회사인 체코전력공사가 가처분 명령에 항소할 계획이며, 정부는 자신들의 선택을 옹호하고 있다"며 "관계자들은 프랑스전력공사의 제안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제안보다 훨씬 더 비쌌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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