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매출 급감으로 가게 운영이 힘들어지자 폐업을 결심했다. 알바생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도입한 테이블 오더(태블릿 주문기기) 업체 측에도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그런데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다. 무상으로 제공받은 부자재 비용 변상 등의 명목으로 350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업체 측과 협의가 여의치 않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냈다. 결국 A씨는 조정을 거쳐 전체 계약 기간 중 실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위약금 110만원만 내고 중도해지를 할 수 있었다.
경기 악화로 나홀로 사장이 늘면서 식당 내 무인주문기 이른바 식당테크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지만, 과도한 위약금과 깜깜이 수수료 부과로 인한 분쟁도 늘고 있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초기 설치비와 수수료와 각종 부자재 명목의 비용 요구가 늘어나고,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과중한 위약금 부담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떠안아야 한다.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분쟁 조정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실질적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 제재보다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원본보기 아이콘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영근 원장은 지난 9일 본지 인터뷰에서 "신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갑을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분쟁이 급증하면서 이를 원만하게 해소해야 할 조정 수요도 커지고 있다"며 "분쟁이 있을 때 불공정한 피해를 구제시켜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대부분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5~6년이 걸리는 법정 공방 대신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불공정한 상황을 빠르게 해소하면서 행정적 비용과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최 원장은 "분쟁 조정을 통해 실질적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행정 제재보다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도 최근 분쟁 해결 요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분야다. 최 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인 거래정지, 불투명한 수수료 정산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입점업체가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저작권 위반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스토어를 정지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입점업체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지 해제를 요청한다. 최 원장은 "짝퉁이 맞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계약에서 정한 권리·의무 관계와 절차 등에 대한 위반 사항을 확인해 당사자 간에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경기 악화로 지난해 기업 간 분쟁 조정 건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4041건으로, 1년 전보다 16% 급증했다. 지난 2023년(23%)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다. 디지털 경제가 급팽창하면서 오픈마켓·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접수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최 원장은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는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고 이행이 된 경우 처분하지 않음으로써 유인을 제공한다"며 "조사관들의 전문성 제고와 찾아가는 분쟁 조정 서비스 등도 조정성립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그 결과 지난해 조정성립률을 76%까지 끌어올렸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업무도 조정원 업무의 큰 축이다. 조정원은 최근 종료된 스타필드하남을 포함해 편의점 4개사(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한솥, 유진종합건설 등에 대한 동의의결 이행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원상회복·피해구제 등의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납품업체 갑질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 온 편의점 4사는 이 제도를 통해 매년 최대 38억원 규모의 미납 페널티를 인하하고 3년간 총 83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지난달 내놓고 조정원의 이행감독을 받고 있다.
조정원은 앞서 공정위가 확정한 시정조치의 이행 상황을 점검 관리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최 원장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경보제약의 교육 이행 점검도 진행 중"이라며 "단순히 법 조항만을 교육하지 않고, 사업자의 실무와 연계한 교육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제약 산업에 대한 분석을 포함시키며 유사 심결례 판례를 반영하는 등 향후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재발을 막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