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출신 교황, 세금은 어떻게 내나…"복잡하게 고려해야"

美, 외국 거주 미국인도 세금 신고 의무화
“레오 14세, 전임자들과 달리 전례 없어”

사상 첫 미국인 교황으로 레오 14세가 선출되면서 미국 가톨릭계와 정치권 등이 크게 반기고 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교황의 세금 문제는 다소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레오 14세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외 거주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정부에 세금신고와 자금신고 등을 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1955년생인 레오 14세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라는 이름으로 출생한 미국 시민이다. 이어 2015년에는 선교사와 성직자로서 오래 거주한 페루에 귀화했다.


또한 정확한 국적 취득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바티칸시국 혹은 로마에 거주하며 교황청에서 주교부 장관으로 근무하는 추기경이었으므로 바티칸시국 국적도 보유하고 있다. 즉, 지난 8일 교황 선출 시점에서 3중 국적자였다.


사상 첫 미국인 교황 레오 14세 연합뉴스

사상 첫 미국인 교황 레오 14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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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는 레오 14세의 경우는 최근에 재위했던 폴란드, 독일, 아르헨티나 등 출신의 전임 교황들과는 다르며 전례가 없다고 전했다. 미국은 국외에 거주하는 자국 시민들에게 세금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타국과 달리, 세금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가 넓다.

미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외국 거주자를 포함해 모든 미국 시민들이 매년 세금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이 세금 신고를 할 경우 2025 과세연도 기준으로 최대 13만달러(약 1억8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하면서 받은 소득은 예외가 된다. 성직자인 동시에 교황청을 위해 일하는 바티칸시국 정부의 수장이 된 레오 14세의 경우, 미국 정부에 세금을 얼마나 납부할지 계산하기 위해 소득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황은 정해진 급여가 없는 대신 교황청이 주거와 식사, 여행, 의료비 등을 제공한다. 여기에 매월 개인적 용도로 쓸 수 있는 수당이나 판공비가 지급된다. WP는 이같은 직장복지 혜택 차원의 소득 가치를 미국 국세청 기준으로 환산해 세금신고를 하려면 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세법상 성직자들은 주거지에 대해 특별한 면세혜택을 받는다. 레오 14세의 바티칸 주거지는 직장이 보유한 부동산이며 직무상 필수적으로 그곳에 거주하는 만큼 면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의 재러드 월잭 부회장은 WP를 통해 "레오 14세가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국세청이 그의 세금 문제 처리와 관련한 문서를 따로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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