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미팅 행사 중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한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BTS 데뷔 11주년을 기념해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미팅 행사에서 프리허그를 진행하던 진의 볼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진이 당황하는 표정을 짓는 영상이 퍼지며 A씨의 행동이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고, 일부 네티즌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일본 인터폴에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한 뒤 7개월 만에 A씨를 특정했다. 지난 1월 말 A씨를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2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한편 A씨와 마찬가지로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는 여성 B씨는 행방을 알 수 없어 여전히 수사 중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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