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이재명, 대통령되면 금강불괴…민주주의 붕괴 시작"

"李, 견제 세력 절멸시켜 당내 민주주의 무너뜨려"
"대한민국 민주주의까지 불지옥으로 끌고 가느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을 바꾸고,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민주주의 붕괴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견제 세력을 절멸시켜 당내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면서 "그렇게 민주당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이재명과 그의 주구들만 남았다"라고 적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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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데 집 지키라고 키운 개들이 이젠 담장을 넘어 이웃 주민을 물기 시작했다"면서 "당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이들이 민주당의 담장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바꾸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도록 형사소송법도 바꾼다면서 "이에 따르면 이재명은 면소 판결을 받아 이재명의 범죄 혐의와 재판은 없던 일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 이재명은 그야말로 범죄 혐의에 관해서 금강불괴(金剛不壞, 금강처럼 단단하여 부서지지 않음)가 되는 것"이라면서 "민주주의 붕괴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입법 독재와 사법부 겁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까지 불지옥으로 끌고 가느냐"며 "망하려면 민주당 혼자 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해당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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