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한 50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3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8시 37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B씨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A씨는 차량과 동승자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승자 조사 등을 통해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뒤 3개월간 추적 수사를 벌여 지난달 29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또 A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점을 확인하고,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 현행법은 최근 5년간 4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