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이 후보는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 등록)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면서 "만약 이 후보가 후보 등록을 강행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이미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사안은 재론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후보의 출마는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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