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죄로 1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기소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이 가지는 불소추특권(헌법 84조)이 사라지면서 이뤄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요건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림으로써 군·경에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봤다.
실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인 지난 1월26일 그를 내란 혐의로만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추가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더 한 것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수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피고인(윤석열)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담화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되어서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죄는 사실 내란죄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고 똑같아서, 신속하게 기소해서 같이 심리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구속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208조상 수사기관은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고 재구속은 제한된다"고 했다. 지난 1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법률상 재구속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직권남용 사건의 변론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일이 겹친 것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고려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특수본 체제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에 대한 고발 사건 등 남아있는 만큼,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해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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