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A씨는 자신의 부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를 17억여원에 매매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동일 면적 시세 대비 30% 낮은 가격에 거래하고 불필요한 중개 거래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등 편법증여 사례로 의심받고 있다.
#정식 자격이 없는 무등록 중개인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주요 아파트 단지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시세정보를 제공했다. 또 특정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추가 조사·검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중개사무소 총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0건의 의심 거래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의심 거래 70건의 유형에는 편법증여 11건, 차입금 과다 28건, 허위신고 1건, 기타 30건으로 집계됐다. 의심 거래에 대해선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거래 신고 내용과 실제 내역의 일치 여부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이후 지난 3월부터 시는 마포구·성동구·광진구·강동구 등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추진 중이다. ▲집값 담합 ▲허위계약 신고 ▲허위 매물 광고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인 흐름이 감지될 경우 신속히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빈틈없이 실시함으로써 투명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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