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구자율방범대, 강제추행 혐의 시의원 탄원서 모집 논란

읍·면·동 단체채팅방에 탄원서를 모아달라는 글 올려
자율방범대원 명칭 사용해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할 수 없어

천안 서북구자율방범대, 강제추행 혐의 시의원 탄원서 모집 논란 원본보기 아이콘

충남 천안시 서북구자율방범연합대 관계자가 동료 여성 시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담 충남 천안시의원을 도와야 한다며 조직적으로 탄원서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자율방범대 관계자가 읍·면·동 지대장 단체채팅방에 탄원서를 모아달라는 글을 올린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단체채팅방에 "이 의원이 2014년부터 순마(순찰차) 보험·취득세, 야식비, 유류비 증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야 하니 탄원서를 받아드리자"는 글과 함께 "5월 1일까지 탄원서를 모아 연합대로 가져와 달라"고 적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율방범대원은 해당 명칭을 사용해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율방범대 관계자는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범죄 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라며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도와야 한다며 탄원서를 요구하는 글을 보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무리 시의원 도움으로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고 해도 대놓고 법이 정한 금지 의무까지 위반하면서 탄원서를 받는 행위는 또 다른 위법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을 고소한 여성 시의원은 "강제추행이 있었던 1월 26일 이 시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합의는커녕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며 "2차, 3차 가해를 견디며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는 누가 도와야 하는지 자율방범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자율방범대 명의로 탄원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26일 'GTX-C 천안 연장 환영 및 조속 추진 건의안'이 통과된 뒤 기념 촬영 과정에서 동료 여성 시의원의 특정 부위를 팔꿈치를 이용해 고의로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오전 9시 50분 대전지법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