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T 유심(USIM) 해킹 사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청문회에 나온 유영상 SKT 대표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에 대해 확답하지 않자 최 회장에게도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원장)은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오후 3시30분 최 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을 의결할 것"이라며 "SKT의 귀책 사유를 유 대표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인정했는데도 위약금 면제를 못 하겠다는 반규칙적 발상이 어디서 나왔나"라고 질타했다.
이날 의원들은 SKT 가입자들이 이번 해킹 사고 이후 서비스를 해지한다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라며 위약금을 면제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위약금 면제를 약속하지 못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위약금 면제를 두고 "특정 회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명확히 검토하겠다"며 "사고 처리의 문제 그리고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서 병행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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