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음 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만, 지난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의 결론이다.
29일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지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직후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첫 합의기일까지 열었고, 24일에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전원합의체는 법원조직법 등에 따라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판례 변경)와 소부에서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등을 담당한다.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다수결로 최종 결론을 정한다.
전원합의체는 재판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재판장)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선거관리에 따른 중립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스스로 사건에서 회피해 대법원장 포함 12명으로 구성됐다.
어떤 결론이든 오는 6월 3일 열리는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상고기각으로 이 대표 무죄를 확정하거나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하라며 파기환송을 할 수 있다. 유죄로 파기환송될 경우 고법은 유죄 결론을 유지하면서 형량을 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당선무효와 피선거권 박탈 기준은 벌금 100만원이다. 파기환송의 경우엔 고법 파기환송심 이후 재상고가 가능해 대선 이전에 확정판결이 나오긴 어렵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 다만 파기자판은 대법원 역사에서 아주 드물게 있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상고심의 쟁점은 이 후보 발언의 뜻이 무엇인지, 이를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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