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의 장인 이모씨(57)가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등 상장사 2곳에 대해 시세조종을 주문하거나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한국거래소 관계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파악했다.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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